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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등에 대한 변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그 함의(含意) - 셰브론원칙의 공식 파기와 그 파장 -
초록
최근 미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로 1984년 셰브론사건을 통해 확립된 행정청 존중원칙(Chevron Doctrine)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2024)이 그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셰브론원칙의 확장은 법률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 행사를 지나치게 자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셰브론원칙 파기를 십수년간에 걸쳐 준비한 미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을 만들거나 행정행위를 할 경우 그 해석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척도로서 ‘행정청 존중원칙’을 폐기하고, 이른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 Doctrine) 법리를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중요문제원칙’이란 행정부가 국가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관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명시적인 위임(법적 근거)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앞으로 행정부의 주요 규제정책에서 재량권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중요문제원칙은 우리에게도 낯선이론은 아니다. 바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위임입법의 가부(可否)나 한계에 관한 논의로서 의회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원칙과 그 심사기준으로서 ‘중요사항유보’(본질성설)와 예측가능성의 존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규제행정법 영역에서 40년 만에 셰브론원칙이 폐기된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청의 행정입법 제정과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 보다 촘촘한 심사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그가 속한 분야에서 고유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고유의 영역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한 올바른 행정작용을 하도록 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하되,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규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본질성이론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정치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미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이를 심사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등에 대한 변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그 함의(含意) - 셰브론원칙의 공식 파기와 그 파장 -
- 제목 (타언어)
-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the Recent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 Review Standards of the U.S. Supreme Court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
- 저자
- 성중탁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105 ~ 16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58 페이지
- ISSN
- P 1599-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