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보호방안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Study and Implications on Japan's Unfair Competition Law

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우리법과 일본법의 차이는 일본은 이른바 ‘한정제공데이터’를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한정제공데이터 신설조항의 입법적 의미는 종래의 영업비밀 보호와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보다 완화된 요건에 기하여 데이터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은 영업비밀 개념보다 보다 넓게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적용가능성을 타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법원의 현재 실무운용상 한정적인 보호방안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의 신설조항에 따른 보호방안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의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흠결문제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의 데이터 보호방안으로서 중요한 입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요컨대, 데이터나 데이터셋의 지적재산권법상 보호와 그 데이터셋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로 행위규제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방안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인다.

키워드

Protection of Data; Big Data; Unfair Competition Law; Limited Shared Data; Trade Secrets; Technological Restriction Measures;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s; 데이터 보호; 빅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 한정제공데이터; 영업비밀; 기술적 제한수단; 보충적 일반조항
제목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보호방안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Protection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Study and Implications on Japan's Unfair Competition Law
저자
차상육
DOI
10.23349/ipdata.2021.1.1.001
발행일
2021-06
유형
Y
저널명
IP&Data Law
권
1
호
1
페이지
1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