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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특별수익의 의미
초록
상속법과 관련된 실무상의 관심과 법리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상속법적 개념들이 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간다. 그 중에서도 민법상 특별수익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피상속인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징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나온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부분이 실제로 받는 상속분이 된다고만 하고 있고, 수증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과정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과도하게 축약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법률가의 특별한 해석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형태이다. 이것은 유류분산정을 위하여 수증재산을 가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민법 제1113조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는 특별수익 반입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분배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규정상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반입되는 증여의 종류를 어느 정도 특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징도 추가되어야 한다. 유류분제도가 공동상속인간의 형평한 대우를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법리를 특별수익 제도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제도는 기본적인 취지를 달리 한다. 특별수익 제도는 가능한 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가운데에서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있어서도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독립생계를 구성하는 자본의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류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서 반입되는 수증재산의 평가는, 유류분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증여가 이행된 시점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속개시시의 평가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수익이 독립생계의 구성이나 경제활동의 기초자본을 위해 수여된 증여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상속개시시까지의 수증자의 경제활동의 결과나 수증재산가치의 등락이라는 우연적 사정은 증여액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상속법상 특별수익의 의미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Concept of Special Profit in Inheritance Law
- 저자
- 박세민
- 발행일
- 2023-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집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475 ~ 504
- 언어
- KOR
- 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1226-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