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Measures to revitalize party litigation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appeal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

초록

현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설상 ‘당사자소송활용론’과 ‘현장유지론 내지 항고소송 확대론’의 입장 차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의 조화로운 해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항고소송을 강조하게 되면, 처분성 확대론에 의하여 행정청의 행정입법, 행정계획, 각종 사실행위 등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소송건수의 폭발적 증대가 예상되므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약화 내지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듯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은 그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당사자소송은 새로운 유형의 소송형태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소송형식이라는 점, 현대 행정이 과거 침익적 행정 위주에서 급부, 계획, 조성적 행정행위 위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법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비중도 자연스레 커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그동안 수차례 입법예고까지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처분성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정의규정 등 추가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통하여 처분성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론화를 계기로 종래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던 분쟁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현대 행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로 반드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The theory of party litigation util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l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ctive protection of national and public rights; 항고소송;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활성화; 행정소송법개정;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
제목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Measures to revitalize party litigation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appeal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
저자
성중탁
DOI
10.59826/kdps.2022.22.81
발행일
2022-03
유형
Y
저널명
행정법학
호
22
페이지
81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