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 부당위압(Undue Influence)
초록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77조는 계약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이라 함은 표의자와 설득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지배・종속 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심리적 지배를 통해 그의 자유의지를 왜곡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한 것을 말한다.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 부당위압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첫째,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유인(inducement)’, 둘째, 과도한 압박이나 조작이 존재했는지를 의미하는 ‘불공정한 설득(unfair persuasion)’, 셋째, 피설득자의 마음의 취약성 또는 설득자와 피설득자 간의 신뢰관계를 악용했는지를 의미하는 ‘과도한 수용성(undue susceptibility)’, 넷째, 체결된 계약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의미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inequitable result)’를 요한다. 특히 가족 간, 요부조자와 돌봄 보호자 간,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는 부당위압의 특별추정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 부당위압의 법리는 우리 민법상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또는 폭리행위에 대한 규율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위압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계약체결을 유인하는 방편으로 자주 활용되는 수단들, 예를 들어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텔레마케팅 등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 부당위압(Undue Influence)
- 제목 (타언어)
- Undue Influence under the Restatement of U.S. Contract Law
- 저자
- 이지은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1
- 호
- 4
- 페이지
- 59 ~ 8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4 페이지
- ISSN
- E 2713-6140
P 1225-228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