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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The Applicable Law Determining Proper Parties in Civil Proceedings
초록
본 글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에 적용되어야 할 국가의 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당사자적격은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기 때문에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상 당연히 법정지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당사자적격의 준거법에 관한 법원 판결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절차적 사항에 해당하는 당사자적격의 개념이나 요건은 법정지법인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적격의 결정에 있어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매우 다양하고,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외국의 법제도가 적지 않으며, 절차법적 성격과 실체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개별적 사안마다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소송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proper party; applicable law; procedure and substance; actio pauliana; action oblique; 당사자적격; 준거법; 절차와 실체; 채권자취소권; 간접소권
- 제목
-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 제목 (타언어)
- The Applicable Law Determining Proper Parties in Civil Proceedings
- 저자
- 이헌묵
- 발행일
- 2023-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81
- 페이지
- 179 ~ 203
- 언어
- KOR
- 출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E 2733-9912
P 173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