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재심판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trial request system in administrative trials

초록

행정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에도 재심판청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에서의 재심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재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자체가 임의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지연 문제 등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국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최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일반 소송제기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다시 한번 심리를 받도록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청구인(국민)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치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셋째, 청구인이 패소(일부 패소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인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로 운영함으로써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심제로 처리하는 사건과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1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2심)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눈다.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구축을 통해 신속한 권익구제와 자치권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 최고행정심판기구; 재심판청구제도; 권리구제의 실효성보장;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ent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uprem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body; retrial request system; guarantee of effectiv
제목
행정심판에서의 재심판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제목 (타언어)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trial request system in administrative trials
저자
성중탁
발행일
2022-04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권
29
호
1
페이지
89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