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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통일 공세 시기 ‘진짜’ 남파공작원의 특징과 간첩죄 재심 가능성 : 엄주분(嚴柱粉) 사건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은 “평화통일을 선전하고 이에 공명하는 동조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건설하고자” 1957년 남파된 ‘진짜’ 공작원 엄주분이다. 이 논문은 30차례에 걸쳐 엄주분과 면담을 진행한 경위를 소개하고, 유사 사건의 범위를 1954~1964년으로 한정한 다음, 엄주분의 남파이전 생애, 남파이후 활동, 체포, 수사 및 공판과정을 정리했다. 면담 결과를 비슷한 시기 활동한 남파공작원들의 기록과 비교한 후에는 조봉암 사건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의 무죄 요건이 이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했다. 엄주분과의 면담과정에서 도출한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 시기 남파공작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남한 실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 때문에 남파 직후 곧바로 체포되거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별다른 활동 없이 달러 교환 등의 과정에서 손쉽게 체포되었다. 그 후 영장 없는 불법체포와 구금 상태에서 장기간의 고문, 폭행, 협박에 노출되었고, 일부는 수사권이 없는 국군정보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가짜’ 간첩인 진보당 조봉암 사건 재심의 무죄판결 논거는, 첫째,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영장 없는 불법체포로 인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기반하였으며, 셋째,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들은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여 간첩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간첩행위 자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가 지속되던 시기에 남파된 엄주분 등 공작원들 상당수에게는 조봉암 사건의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의 무죄 논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 시기 ‘진짜’ 남파공작원의 특징과 간첩죄 재심 가능성 : 엄주분(嚴柱粉) 사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Agents and Possibility of Retrial on Espionage Charges : Focusing on the Joo-Boon Eom case
- 저자
- 김두식
- 발행일
- 2023-10
- 유형
- Y
- 저널명
- 법과사회
- 호
- 74
- 페이지
- 163 ~ 203
- 언어
- KOR
- 출판사
- 법과사회이론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1 페이지
- ISSN
- P 122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