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Issues in Korea’s administrative planning and planning-related laws and some improvement measures

초록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은 많은 부분 계획행정으로 구성되고 있는바, 행정계획은 소위 ‘인프라 행정’의 핵심수단이자 법치국가에서 국가활동의 초석이 된다. 일반저으로 행정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는바, 입법적으로도 행정계획법규는 전문기술성과 즉응성, 유연성의 필요에 의해 관계 행정청에게 그 수단선택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필연적으로 행정계획법은 목적과 수단 구조로 규율되어 입법을 통한 사전규율이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법원 등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행정계획법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라는 모멤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행정계획법제가 부응하고자 4차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융합과 활용을 위하여 행정계획법제에서도 공간정보의 활용, 국토모니터링제도, 스마트커뮤니티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선도형 경제나 포용사회의 국가전략에 따른다면, 종래의 추격형 경제와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는 행정계획법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행정계획법규 내지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특유의 통제법리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에 대한 처분성 확장, 계획재량이론, 형량명령이론 및 형량하자이론, 예방적 금지소송, 계획보장 및 폐지청구권의 보장 등의 법리를 구성한 것은 행정법이론의 큰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확정 이전에 계획확정단계에서부터 참여 민주적 사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키워드

Administrative planning; broad discretion; limits of judicial control; specialized planning legislation; necessity of prior control; 행정계획; 광범위한 재량성; 사법통제의 한계; 구체화된 전문계획 법제; 사전통제의 필요성
제목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Issues in Korea’s administrative planning and planning-related laws and some improvement measures
저자
성중탁
발행일
2023-09
유형
Y
저널명
행정법학
호
25
페이지
195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