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기 신라의 재산취득과 상속-냉수리비와 적성비를 중심으로-

Acquisi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of Silla in the 6th Century
  • 서지영

초록

지증왕 대 상복법 제정과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상속 분쟁은 유교적 가족 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상복법은 宗法을 기반으로 하는데, 종법은 가족 및 친족집단 내 家父長, 長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母와 庶子는 부차적 존재로 격하하였다. 또 宗法적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爲人後嗣’라 불리는 養子 제도가 등장하였고, 양자는 喪禮에서 斬衰三年喪을 하도록 하여 그 집안의 實子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종법에 입각한 가족, 친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재산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냉수리비에서 분쟁은 ‘二王敎’, ‘七王等’의 ‘共論敎’를 통해 판결, 처리되었고, 피상속인과 패소인에 대한 경고는 別敎로 규정되었다. 절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가족 관계나 재산상속 규정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냉수리비에서 節居利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 ‘其第兒斯奴’를 절거리 다음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아직 나라 안에 통일된 법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단계를 보여준다. 냉수리비에 재산 분쟁은 敎令을 통한 판결, 중앙의 하급 관료인 典事人의 집행, 村主의 최종 처리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러다 6세기 후반 적성비 단계에 이르면, 나라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법인 國法 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법인 赤城佃舍法과 같은 법체계를 통해 재산의 분여와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또 父母-子女로 구성된 가족공동체가 경제적 단위공동체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父에서 子로 자연스럽게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었다.

키워드

Pohang Naengsu-ri Stone Monument; Danyang Jeokseong Monument; King Jijeung;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Mourning law(喪服法); Jeogseongjeonsa’law(赤城佃舍法); 포항냉수리신라비; 단양적성비; 지증왕; 종법(宗法); 상복법(喪服法);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
제목
6세기 신라의 재산취득과 상속-냉수리비와 적성비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cquisi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of Silla in the 6th Century
저자
서지영
DOI
10.36034/yncdoi.2022..82.43
발행일
2022-09
유형
Y
저널명
영남학
호
82
페이지
43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