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유류분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Special Benefit and Legally secured por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s 1008 and 1114 of the Civil Act-

초록

이 글은 「특별수익」(제1008조)과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제1114조, 제1118조)의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제1008조와 제1114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인 특별수익 가액의 범위가 다르면 제1008조의 입법취지인 ‘상속인간의 형평’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제1114조의 개정은 제1008조의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제1008조의 개정방안은 특별수익제도 폐지 방안과 특별수익제도를 유지하면서 상속인 간의 형평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별수익제도를 유지하는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별수익의 범위는 ‘생계자본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한정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속인에게 행한 특별수익이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은 산입이 면제된다고 본다. 다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산입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특별수익인 증여재산은 증여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에 그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제1114조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별수익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제3자, 상속인,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구분없이 증여재산의 산입은 ‘상속개시 전의 10년간’으로 제한한다. 특별수익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특별수익인 증여재산은 모두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고, 가족의 연대를 위하여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가 받은 증여 재산도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산입한다. 증여재산 가액은 특별수익의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키워드

Inheritance; Equity among heirs; Special Benefit; Legally secured portion; Calculating the value of Special Benefit;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legally secured portion; 관습조사보고서; 왜곡론; 창출론;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결의
제목
특별수익과 유류분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pecial Benefit and Legally secured por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s 1008 and 1114 of the Civil Act-
저자
이은정
DOI
10.56544/JBLR.2024.05.74.73
발행일
2024-05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74
페이지
73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