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Review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 focusing on appeal process, pronounce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and addition of claims at appellate trial ―

초록

간접강제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 방법이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199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였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와 관련하여 재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가부, 항소심에서의 간접강제 청구 추가 가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간접강제 재판의 집행력을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하고, 재판 절차 및 재판 외형과 일치시키며, 본래의 집행권원에 관한 판결과 모순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은 상소로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판결절차 간접강제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응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단, 간접강제 재판의 집행력을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한편 집행공백 사태를 막고 판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안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 간접강제 재판에도 가집행의 선고를 하고, 본안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재판에도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간접강제의 관할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판결절차 간접강제 청구 추가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판결절차 간접강제; 집행력; 불복방법; 가집행선고; 청구 추가;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enforcement; appeal procedures; pronounce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addition of claims
제목
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Review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 focusing on appeal process, pronounce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and addition of claims at appellate trial ―
저자
이효인
DOI
10.38133/cnulawreview.2023.43.4.129
발행일
2023-1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권
43
호
4
페이지
129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