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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안면인식기술(FRT)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f Crime Preven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normative controls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 -
- 주민호;
- 정태옥
초록
본 논문은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의 GLUKHIN v. RUSSIA 결정에서 원용된 유럽수준의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안면인식기술은 정보의 보호밀도가 높은 민감정보로서 원칙적 이용이 금지된다, 기술의 특성상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이 가능하므로, 범죄예방단계에서의 이용은 법집행기관이 범죄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은 전문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키워드
범죄예방; 안면인식; GDPR;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법원; Crime Prevention; Facial Recognition; GDP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제목
-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안면인식기술(FRT)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onstitutional Study of Crime Preven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normative controls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 -
- 저자
- 주민호; 정태옥
- 발행일
- 2024-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85
- 페이지
- 121 ~ 142
- 언어
- KOR
- 출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E 2733-9912
P 173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