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교육 — 포퓰리즘에 대한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Civic Education in a Democratic Republic — Focusing on the review of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

초록

포퓰리스트 헌법주의(populist constitutionalism)는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원리들 중에서 유독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혹은 인민주권 원리를 강조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의 중요한 이념이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서로 조화된 국민주권의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수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포퓰리즘이 추구하는 절대적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 법의 지배의 원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여기에 포퓰리즘과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의 상호양립불가능성이 시발점이 발생한다. 포퓰리즘의 자유주의적 헌법주의(liberal constitutionalism)에 대한 비판은 자유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안목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스트 헌법주의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영구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혹은 독재적 지배체제의 완성을 헌법개정이나 헌법제정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포퓰리스트 헌법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포퓰리즘의 법적-실제적 접근방법으로서 도구주의적 접근방법(instrumentalism approach)은 포퓰리즘이 추구하는 법적 가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재의 사회현상을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환경지배의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지는 지 여부에 따라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도구주의적 접근방법은 그 내부 속에서 기회적이고 선동적 성격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의 도구주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체제를 대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그 이념의 실행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 역시 헌법이다. 포퓰리스트들은 헌법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와 법의 지배를 비판한다. 그들의 자유주의적헌법주의(liberal constitutionalism)에 대한 주된 비판의 대상은 정치권력과 이를 둘서싼 정치현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 메커니즘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법의 지배를 통한 정치의 통제 즉 법을 통한 정치적 영역의 한계설정 즉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적 지배의 비정치화의 추구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의 비판을 위한 법이론적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형성된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에 대한 비판논거들은 선호하고, 이에 관한 의견들을 다양한 언론 뿐만 아니라 전달매체를 통해서 시민들 사이에 공유시키고 확산시킬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포퓰리스트들의 자유주의적 헌법주의나 법의 지배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출발점은 그들이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현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결함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포퓰리스트 헌법주의가 오히려 정치권력에 대한 권력통제적 기능을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무력화 시켜서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영구화 시키기 위한 헌법제도의 개정으로 변질된다. 포퓰리스트 헌법주의가 헌법상의 권력통제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포퓰리즘과 같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현실적 정치현상들과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는 민주적 헌법국가 원리는 법치국가적 헌법체계의 틀 속에서 형성된 헌법이론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려고 시도한다. 정의(justice)와 법적안정성(legal certainty) 그리고 비례성(propotionality)을 그 이념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rule of law) 원리는 계속적인 발전적 형성이 가능한 동적인 헌법개념이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리의 계속적인 발전적 전개와 형성 가능성의 보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질서는 지금까지 법실무와 법이론을 통해서 확인된 현대적인 법치국가의 개념적 틀에서 포퓰리즘의 형태로 새롭게 역동적으로 형성・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민주적 헌법국가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헌법발전적인 헌법정책들을 어느 정도까지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적인 조화점을 추구하는 헌법해석을 새롭게 발전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포퓰리즘; 국민주권; 자유주의적 헌법주의; 포퓰리스트 헌법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교육; populism; popular sovereignty; real people; liberal constitutionalism; populist constitutionalism; democratic republic; civic education
제목
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교육 — 포퓰리즘에 대한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Civic Education in a Democratic Republic — Focusing on the review of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
저자
박진완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세계헌법연구
권
28
호
2
페이지
157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