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디자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 of Design Rights under the European Union (EU) Design Law - Focusing on 'acts of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citations or of teaching'-

초록

202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명문보호나 2023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案)에서의 그래픽 심벌의 보호대상 편입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의 디자인의 정의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출현과 그 보호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물품을 떠난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라는 입법시도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물품성 요건의 완화 내지 예외의 추가에 따른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는 공중의 자유이용 대상 자체의 축소라는 결과가 가져온다. 따라서 디자인 자유이용영역의 축소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에 대해 유럽연합 디자인법과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대비할 때, 그 제한사유에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CDR 제20조 제1항(c)}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법률상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구별된다.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를 보면 추상적 디자인의 보호 구조를 취함으로써 물품의 유사(類似) 요건을 벗어나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에서는 물품 개념과는 다른 제품(product) 개념을 디자인의 정의로 삼는 것은 계기로 하여, 이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권의 효력제한사유(CDR 제20조 제1항(c))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안으로서도 디자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로서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CDR 제20조 제1항(c))에 대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Limitation of the rights conferred by a 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The “NINTENDO v. BIGBEN” case(CJEU); The "ICE" case(BGH); acts of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citations; honest practices.; 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제한;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닌텐도 대 빅벤’ 사건(CJEU); 독일의 ‘ICE’ 사건(BGH); 인용 목적 복제행위; 공정한 거래 관행
제목
유럽연합(EU) 디자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 of Design Rights under the European Union (EU) Design Law - Focusing on 'acts of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citations or of teaching'-
저자
차상육
DOI
10.36669/ip.2023.75.3
발행일
2023-08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호
75
페이지
69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