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독점과 경쟁법의 적용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data processing activities of dominant companies
  • 이효석

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방안에 관하여 남용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데이터 독점이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 등 플랫폼의 전형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데이터 집중의 심화와 데이터 기반의 거래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누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 지속적인 데이터 통제력 행사를 통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을 지탱하는 수단 혹은 도구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 하에 혁신을 통해 성장해 온 빅테크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배제하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독점 현상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경쟁법상의 문제들을 특히 남용규제의 두 가지 측면, 즉 배제남용과 착취남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통적인 규제 법리와 판단기준, 시장분석방법론을 디지털 시장에서의 개별적인 전략 행위에 적용할 경우 시장 및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다양한 속성들로 인해 위법성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과 요건들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기준과 방법론이 규제대응상의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면 거대 플랫폼 기업과 그들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입법이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Data monopoly; refusal to access; discriminatory access to data; market power; market dominance; Digital economy; 데이터 독점; 데이터 접근거절; 경쟁법; 디지털 경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남용규제
제목
데이터 독점과 경쟁법의 적용
제목 (타언어)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data processing activities of dominant companies
저자
이효석
DOI
10.17248/knulaw..77.202204.185
발행일
2022-04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77
페이지
185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