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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초록
한국은 현재 민법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계약법중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둘러싼 내용은 채무불이행책임 규정의 개정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개정작업은 예비초안으로부터 검토위원회안을 거쳐 법무부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들 검토결과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정안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으로 규율해오던 태도를 버리고 수급인이 부담하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차이를 제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의 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치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라는 결과채무를 부담하고,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로서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적어도, 완성된 결과상태와 계약에 따른 당위적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점은 수급인이 수임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개정안과는 달리 개정 수급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존속시키는 것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그 명칭 역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셋째, 종래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논의되어 오던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학설상 논의되어 오던 대금감액청구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 규정들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넷째, 도급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개정안에서는 개정전의 민법과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을 면책시키고 있으나, 이를 일반화시켜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을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 제목
-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 제목 (타언어)
- Revue de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de la “garantie supportée par un entrepreneur”
- 저자
- 이상헌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09
- 페이지
- 165 ~ 201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민사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7 페이지
- ISSN
- P 122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