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과 그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The review of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 김효신

초록

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의 재산은 그 구성원인 사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법인의 사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인은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을 이용하여 배후자가 법인격이라는 ‘장막(veil)’에 숨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법인격과 유한책임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한 제3자 사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격 부인론이 역적용 된 판례가 등장하였다.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역적용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 법인격 부인론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과 접근이 필요한 일이며, 구체적으로도 지배요건과 채무면탈의 주관적 요건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세분화된 요건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키워드

Reverse veil-Piercing; limited liability; abuse of the legal personality Reduction of liability evasion of law; economic interests;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유한책임; 법인격 남용; 책임제한; 법률 회피; 경제적 이해관계
제목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과 그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제목 (타언어)
The review of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저자
김효신
DOI
10.35274/kbfla.2023.16.2.009
발행일
2023-11
유형
Y
저널명
은행법연구
권
16
호
2
페이지
325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