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의 완성과 유럽연합 법체계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지위 인정 요구의 조화

Coordination between needs Europ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U'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demand for recognition of 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초록

최근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대한 평가서에서에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 관련된 새로운 장애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의 자신의 평가서(Opinion) 1/17을 통해서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 하에 있는 투자-국가분쟁해결 장(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hapter (ISDS))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범무관 Yves Bot의 의견서(Advocate General)와 유럽연합법원의 평가서 모두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primary law)과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81조 제11항에 의한 벨기에의 유럽연합법원에 대한 이 협정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요청이 유럽연합법원에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유럽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CETA) 모델과 유사한 투자분쟁해결체계로서 투자분쟁해결 장 메커니즘(ISDS mechanism)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몇몇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진보적 입장에서 다자간 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MIC))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는 다자간 투자법원(MIC)의 설립을 위한 전단계적 조치였다. 투자의 중재적 조정 메커니즘의 법의 지배,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다.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의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헌법화된 유럽연합 법질서의 자율성(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일반적 평등원칙과 유럽연합-경쟁법의 효력유지의 명령(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of effectiveness), 독립된 법원을 사법적 구제청구권(right of access to an independent tribunal)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원은 평가서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의 유럽연합조약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2019년의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Application no. 47341/15. 속에서 처음으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관한 유럽경제지역 협약(EEA Agreement​)에 대한 동법원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이전의 Bosphorus 판결의 입장을 유럽경제지역법에 대하여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럽경지역법과 유럽연합법이 내용적으로 상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표명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인권법원은 이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럽연합법을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어떻게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상의 기본권 보호를 유럽경제지역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경제지역 구성국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Bosphorus 판결 속에서 나타난 유럽연합법의 유럽인권협약적합성 추정(Vermutung der Konventionskonformität)을 유럽경제지역법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속에서 이러한 Bosphorus 판결에 나타난 유럽인권협약적합성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조약(TEU) 제6조는 유럽연합(EU)의 법질서 속에서의 유럽연합의 기본권의 적용에 관한 핵심적 규정이다.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조약은 동등한 법적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primary law)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기본권 헌장 속의 기본권에 대하여 유럽연합조약과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Tobias Lock, in Manuel Kellerbauer/Marcus Klamert/Jonathan Tomkin (eds.)The EU Treaties and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Article 6 TEU para 1. .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은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은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공통적인 헌법적 전통에서 도출된 기본권은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원칙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체제와 유럽인권협약 체제 사이의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달성하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럽연합법원은 2014년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안(draft accession agreement)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Opionion) 2/14를 통해서 명백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법원은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법의 해석에 대한 독립성의 유지를 그 반대근거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체제와 유럽인권협약 체제 사이의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이러한 해결책의 완성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달성하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유럽연합법원이 2014년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안(draft accession agreement)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Opionion) 2/14를 통해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법적 논거들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한다. 유럽의 인권보장체계의 완결성의 요구가 어떻게 유럽연합법원은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법의 해석에 대한 독립성의 유지에 대한 보완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 유럽인권법원의2019년의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6 (1) of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2) of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ETA)); the 2019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Konkurrenten. No AS against Norway
제목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의 완성과 유럽연합 법체계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지위 인정 요구의 조화
제목 (타언어)
Coordination between needs Europ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U'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demand for recognition of 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저자
박진완
DOI
10.17248/knulaw..84.202401.35
발행일
2024-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4
페이지
35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