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본 향후 개정 과제

Künftige Revisionsaufgabe im Hinblick auf die Rechtsvergleichung des Unmittelbarkeitsprinzips

초록

최근 국내 형사소송법 개정은 과연 우리 입법자와 사법부는 형사소송의 목적과 법원ㆍ판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은 그 극단에 서 있는 것 같다. 그 개정 이유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직접주의의 철저화로 추정된다. 직접성의 원칙을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유럽의 대륙법 전통의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른바 직접주의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하지 않은 인적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직접주의의 올바른 이해인 것인지, 우리의 실무와 이론의 직접주의에 대한 이해가 옳은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직접주의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최적의 증거조사 방법이라는 근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소송의 범람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공판전ㆍ외에서라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성의 원칙을 후퇴시키는 방법도 법치국가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부분적 개정으로 생긴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비정합성의 문제를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필자는 그 첫 번째의 논의대상으로 선택한 직접주의 원칙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면서 향후의 개정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키워드

직접주의원칙; 조서; 신문; 공판; 증거조사; Unmittelbarkeitsprinzip; Protokolle; Vernehmung; Hauptverhandlung; Beweisaufnahme
제목
직접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본 향후 개정 과제
제목 (타언어)
Künftige Revisionsaufgabe im Hinblick auf die Rechtsvergleichung des Unmittelbarkeitsprinzips
저자
김성룡
발행일
2022-09
유형
Y
저널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권
14
호
3
페이지
29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