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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론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중심으로 -
초록
자기주식은 마치 카멜레온과 같다. 회사가 이를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 각 다양한 쟁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2011년 개정법(이하 ʻʻ개정법ʼʼ을 혼용한다)은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면서 그 취득요건만을 규정하고 처분 시의 규제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시행 무렵부터 처분 시의 규제 공백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자사주 처분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사회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와는 이질적이고, 신주발행과 더욱 유사하다. 주주는 그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력이 줄고, 주식가치의 희석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질에 비추어 신주발행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고, 관련 논의는 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법원은 동 처분 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사주 처분을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곤 한다. 기존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는 그를 바탕으로 자사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정책 판단의 문제로 보고 그 부여 판단은 이를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사주 처분은 신주발행과 유사하기에 동 절차 규정으로 그 처분에 준용될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는 주주들이 그 처분의 존재를 알고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역시 우선권이 없는 기존주주가 동 처분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준용이 필요하다. 자사주 처분의 저지는 주로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는데, 유지청구권은 이때 피보전권리가 된다. 빈번히 경영권 방어나 승계와 같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저가의 배정과 결합하는 자사주 처분이 피보전권리로서 유지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입법론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사주 처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검토 과정에서 자기주식 처분 규율에 필요한 몇 가지 규제 착안점이 떠올랐다. 첫째, 우선 자사주 처분으로 인하여 지배권 변동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분 변동의 단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기존 주주가 호소할 불이익은 저가 처분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부분이 중심이 되므로 자사주 처분 시에 가격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자사주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처분의 공시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일까지 최소한 2주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의 초반 부에 제시한 공시 목적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활용하는 자기주식의 현황 공시(비상장법인 포함)도 중요하다.
키워드
- 제목
-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론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Issuace of New Shares theories - Focusing on Rights to Injunction -
- 저자
- 최민용
- 발행일
- 2023-08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법연구
- 권
- 42
- 호
- 2
- 페이지
- 1 ~ 4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상사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6 페이지
- ISSN
- P 1226-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