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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된 회사는 자본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어 회사재산을 신뢰한 회사채권자는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위장납입에 의한 증자가 성행하는데, 이는 법원이 가장납입에 대하여 납입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본 판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본제도가 존속하는 한 자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장납입은 납입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관련 사례들에 의하면 위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주주간 분쟁이 문제되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에서는 현물출자에 요구되는 상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납입을 하였고 이를 유효한 납입으로 보는 판례로 인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규정이 사문화되었다. 해당사례에서 피고와 다른 발기인들은 피고의 노무출자를 합의하였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노무출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무출자에 관한 합의 내용을 근거하여 피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 노무출자에 관한 합의는 주식인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식인수계약은 무효이다. 위장납입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주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주금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금상환의무가 피고의 노무제공에 의하여 이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금상환의무를 이행한 C₁과 C₂와 피고 사이에는 해결되어야 할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위장납입 무효설을 취하면 피고는 발기인들과 맺은 합의, 즉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은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에 차명주주가 개입된 경우인데, 차명주주인지 여부는 유효한 주식인수계약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부 발기인이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도 주식인수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 사안처럼 발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들간의 법률문제는 위장납입을 무효로 보고 실제로 주금액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자본금을 위장납입 한 주식인수인의 지위
- 제목 (타언어)
- The Status of the Underwriter Who Falsely Paid the Stock Price
- 저자
- 김재범
- 발행일
- 2022-08
- 유형
- Y
- 저널명
- 금융법연구
- 권
- 19
- 호
- 2
- 페이지
- 101 ~ 131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금융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1 페이지
- ISSN
- P 1738-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