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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효종대부터 숙종대까지 호패법이 시행되는 과정, 국가가 백성들을 파악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패법은 1391년 원나라에서 수입된 제도였고, 군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저항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숙종대에 호패법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였다. 효종과 현종은 전쟁과 기근으로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은 뒤, 백성들을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효종은 노비 추쇄와 오가작통제를 시행하고자 하였고, 현종도 기근 구휼과 함께 오가작통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 축적된 논의는 결국 숙종대 오가작통제와 호패법의 시행에 밑바탕이 되었다. 숙종은 오가작통제를 시행하여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을 다시 토지에 긴박시켰고, 호패를 통해 백성들의 직역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가 백성을 파악하는 기준은 호패사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종대 호패사목과 인조대 호패사목의 백성 파악 기준은 유사하다. 두 사목 모두 관료 – 예비 관료 집단 – 잡역 – 군역 대상자로 처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조대의 경우, 유민과 향화인 등 국가의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숙종대에는 모두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직역 속에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숙종대는 계층별 직역 분류의 경우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논의와 사목의 변화는 결국 호패가 백성들의 삶 속에 자리잡게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되었다.
키워드
- 제목
- 숙종대 호패법의 시행과 호구(戶口) 파악 방식의 변화
- 제목 (타언어)
- Enforcement of Hopae Act(號牌法)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Changes in the Method of Census
- 저자
- 설현지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학논집
- 호
- 95
- 페이지
- 167 ~ 196
- 언어
- KOR
- 출판사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E 2671-7492
P 1738-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