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Desig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Focusing on Copyright Law -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방법과 관련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이것과 대비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방안과 판례태도를 분석하면서 비판을 가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2017) 판결에 비추어 우리 판례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의미의 응용미술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독자성 요건(분리가능성 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 판례가 보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하급심 판례의 극심한 대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분리가능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차원에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태도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근 하급심의 판례를 살펴보면, 2000년 개정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이후에 창작된 응용미술에 대해 ‘독자성’ 요건과 함께 ‘창작성 요건’의 구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일부 사례는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대하여 미국판례의 다양한 기준과 이를 극복하려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통일적 판단기준이 제시된 점과 대비할 때, 우리 법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판단기준의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 저작권법아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기준을 채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구 저작권법 판례(대한방직사건 판결)에 따르는 최근 판례 중 일부 역주행 사례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fashion design; applied art; copyright law; separability test; separate-identification and independent-existence; originality.; 패션디자인; 응용미술; 저작권법; 분리가능성 기준; 독자성; 창작성
제목
미국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Desig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Focusing on Copyright Law -
저자
차상육
DOI
10.17248/knulaw..72.202101.217
발행일
2021-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72
페이지
217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