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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의 회고와 제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의 전망
초록
2020년 5월 3일부터 4년간 활동한 제21대 국회는 입법기 동안 정치적 기반을 달리하는 두 정권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이들이 통합된 현재의 지방시대위원회와 공존하면서 많은 입법 활동을 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권한 배분에 대한 법제도의 틀을 새롭게 하였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해 현실화되는데,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신설 등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SG경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체화 하였다. 또한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참여 방식이 개정 조항 및 새로운 입법이 나타났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긴 시간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다. 제21대 국회는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지역 재정의 여건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24년 5월 30일부터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영역에서 많은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개헌을 위한, 특히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자치행정 체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논쟁에서처럼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권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혁신대학 체계 속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과 성장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고민이 요청된다.
키워드
- 제목
-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의 회고와 제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의 전망
- 제목 (타언어)
- The retrospec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the prospect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 저자
- 전훈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지방자치법연구
- 권
- 24
- 호
- 2
- 페이지
- 65 ~ 8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P 1598-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