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활용논증

Precedents-Based Constitutional Legal Reasoning
  • 강일신

초록

법실무에서는 판례를 적용하거나, 판례를 제한 또는 보충하여 적용하거나, 판례로부터 이탈하여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판례활용논증이 수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판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행결정의 요지를 설시하고, 그러한 선행결정의 이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형태로 판례활용논증을 전개해왔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하나의 선결정례로서 의미를 넘어서 후행 사건에 하나의 논증례로서 논증력을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적용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하고자 할 때 일종의 논증부담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문을 검토해보면, 판례를 원용․수정․변경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거나, 심지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조차 그 이유를 충분히 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판례에 나타난 판례활용논증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키워드

constitutional precedent; precedent-based constitutional reasoning; application of precedent; differentiation of precedent; overruling of precedent; 헌법판례; 판례활용논증; 판례의 적용; 판례의 차별화; 판례의 변경
제목
헌법판례활용논증
제목 (타언어)
Precedents-Based Constitutional Legal Reasoning
저자
강일신
DOI
10.35215/jcj.2023.10.1.009
발행일
2023-06
유형
Y
저널명
헌법재판연구
권
10
호
1
페이지
301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