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의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Housing Rental Income 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초록

주택은 국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재화이다. 이처럼 주택은 원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이들은 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분을 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는 일반인들이 평생 축적할 수 없는 부를 몇 번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축적한 이들이 많았다.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대가로 소득을 획득하는 아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처지까지 되어져 버렸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현상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세대가 과거에는 주로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세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심지어 20대와 30대 마저도 소위 ‘갭투자’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page=1&t_num=13608796. .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흐름을 차단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어져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최근 주택을 통한 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15398114.html. , 2020년 소위‘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공개된 내용 중 일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또 일부는 7월 22일 공개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어서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질 예정이다. .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불필요한 주택보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언급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물론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과거 비과세했던 연 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분리과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한다.

키워드

주택임대소득과세; 자산소득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결손금; 부동산임대소득; Taxation of income tax on home rental income; Capital Gain; Taxation of business income; Treatment of deficits under the income tax law; Equity in Taxation
제목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의 시사점
제목 (타언어)
Implications of the Housing Rental Income Tax System in Major Countries
저자
이동식
DOI
10.17248/knulaw..73.202104.75
발행일
2021-04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73
페이지
75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