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지위 승계와 경매 매수인의 권리제한

Succession of members status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Restriction of rights of Auction buyers
  • 권오희

초록

도시정비법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라면, 거기에다 주거약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공동체사회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도시정비법에 있어서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대표적인 조항들을 찾아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이 위치한 곳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따른 공익(公益) 목적의 실현과 동시에 사적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매의 순기능을 통한 사익(私益)과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무주택자나 임차인이 해당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었을 때에는(특별히, 민사집행법상 우선매수권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도시정비법의 제정목적에 한층 더 접근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 당해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이 최소화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키워드

Construction; Redevelopment;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Succession; the speculative overheated zone. Auction;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경매
제목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지위 승계와 경매 매수인의 권리제한
제목 (타언어)
Succession of members status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Restriction of rights of Auction buyers
저자
권오희
DOI
10.17248/knulaw..87.202410.187
발행일
2024-10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7
페이지
187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