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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간접강제 재판의 변경 ― 사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
초록
민사집행규칙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존 간접강제결정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이 글은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결정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판결절차 간접강제를 변경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위 민사집행규칙을 직접 적용하여 그 판결을 변경할 수도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시키는 제도로 정기금 변경의 소를 허용한다. 판결절차 간접강제도 장래이행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에서 정기금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고, 간접강제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기초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금 변경의 소를 이용하여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변경 가능한 재판 범위,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서 간접강제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판결절차 간접강제에서 일시금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와 이행기간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결국 정기금 변경의 소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 변경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판결에 의한 간접강제 재판의 변경 ― 사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Reviews on the Alteration to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 Focusing on Changes in Circumstances ―
- 저자
- 이효인
- 발행일
- 2024-1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4
- 호
- 4
- 페이지
- 163 ~ 192
- 언어
- KOR
- 출판사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1738-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