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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초록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향한 노력은 부당한 처벌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인 법관이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기초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없다. 증거의 왜곡과 오류와 같은 법관 외적인 사유, 경험칙 · 논리칙 위반 등 법관 내적인 사유 등 오판의 사유는 다양하다. 오판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바로 재심절차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법적 평화의 요청과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사법적 오류(Justizirrutümern)를 제거하여 진실과 정의의 회복의 요청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재심청구 - 재심개시결정- 재심심판]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심절차에서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재심을 통한 실체적 진실회복을 계속하여야 할지 또는 멈추어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즉 억울함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인 것이다.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의 문제는 재심절차가 통상의재판절차와 다른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일반형사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출발함에 비해,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재심청구가 없으면 기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직권주의적 관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이유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이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사와 의견청취는 궁극적으로는 재심이유의 유무 판단을 위한 법원의 직권주의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개시결정은 기존의 확정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사실인정을 하는것을 허용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사실상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보야야한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 없이(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원확정판결의 효력은실질상 소멸하고,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정지됨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통상공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 제목 (타언어)
- The Structure of Procedures for requesting a retrial and Effect of a decision to commence a retrial
- 저자
- 권오걸
- 발행일
- 2024-03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의 신동향
- 호
- 82
- 페이지
- 1 ~ 37
- 언어
- KOR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7 페이지
- ISSN
- P 1976-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