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Personality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 박의근

초록

법인이 아닌 사단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을 권리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분적으로만 이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은 그 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인격권’에 관한 규정의 입법을 예고하였다. 즉,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3조의2(인격권)는 제1항에서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와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민법에 명문화 하였다. 또한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는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고 하여, 법인의 인격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자연인의 인격권과 함께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화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법인에게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동안 학계와 2022년 민법개정안이 상정하는 인격권은 주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화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이 아닌 사단에게도 ‘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로서 법인의 인격권 인정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고, 민법개정론적 관점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인격권; 인격;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right of personality; personality;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non corporate judicial person); personality rights of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civil law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제목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Personality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저자
박의근
DOI
10.17248/knulaw..82.202307.151
발행일
2023-07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2
페이지
151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