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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
초록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학부 법학과와 일반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후퇴하였다는 것이 정론인 듯 하다. 변호사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기초(뿌리)되는 법학 이론교육의 부실화가 당연시 되어서도 아니된다. 이에 우리 법학교육과 로스쿨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법학부의 부활을 통해 법학 전공 학부생을 늘리는 한편 그를 발판으로 일반대학원 법학교육의 부흥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 실무교육 내실화를 위해 리걸클리닉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사건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소송수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직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필요한바,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을 법학 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해 박사과정 진학 지도가 필요하며, 로스쿨 졸업 예정학생들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설연구소는 국내외 기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자격시험제도 역시 로스쿨 학사운영과 졸업사정을 엄격히 강화함을 전제로 어렵게 3년간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처럼 자격시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유사 법조직역의 통폐합인 만큼 이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법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학전공자(석,박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대거 의무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 과목에도 헌법, 민법(민총, 물권법기초, 채권법 기초), 행정법, 형사법 등 주요 법과목을 보다 확대 시행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법률 전문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
- 제목 (타언어)
- Dir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lawyer qualification system after the law school system
- 저자
- 성중탁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법과사회
- 호
- 76
- 페이지
- 97 ~ 122
- 언어
- KOR
- 출판사
- 법과사회이론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6 페이지
- ISSN
- P 122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