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전제와 방향

Premises and directions for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Legal Tech

초록

인공지능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탐지하여 법률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최적의 사후적 해결방안 도출하는데 있어서 종래 인간의 지력을 통해 모색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양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포착 및 해법 또는 대안의 모색이 비슷한 속도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의 법령과 판결의 언어들은 자연어처리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난관 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접목이 피해갈 수 없는 미래라면 그에 맞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AI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법제의 현황과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기술발전 동향에 부합하는 입법, 유권해석, 행정심판 및 법원 판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인공지능 관련 정보와 발전의 실태를 보고 인공지능 기술과 법제 및 판결문과의 부조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키워드

Legal-Tec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Learning AI;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리걸테크; 머신러닝 AI; 딥러닝
제목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전제와 방향
제목 (타언어)
Premises and directions for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Legal Tech
저자
김태형; 신영수
DOI
10.37877/itnlaw.2023..26.005
발행일
2023-02
유형
Y
저널명
IT와 법연구
호
26
페이지
115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