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비상상고의 교차영역

Criminal Retrial and Emergency Appeal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상 특별구제절차에는 재심과 비상상고가 규정되어 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제420조).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비상구체절차를 말한다(제441조). 이러한 재심과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새로운 재판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 교차되는 영역이 나타난다. 즉 재심의 사유인 동시에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1)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법령위반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도 법령위반으로 보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가의 문제와 2) 소송법적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의 오인에 대해 비상상고는 물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재심과 비상상고의 목적과 한계와 관련한 문제이며, 사실오인 그 자체이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법령위반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절차를 두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적합하다고 본다. 법적 논증과정에서 법관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령을 적용하여 법적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적인 상고사건의 경우도, 예를 들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살인범이 아닌데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법리와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할 것이다. 즉 법리나 법령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그러한 잘못된 법리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잘못된 사실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엄격한 구분은 쉽지 않으며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재심과 비상상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를 조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론은 사실오인의 원인을 국가기관-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공하였고 그 결과로 법령위반이 초래된 경우에는 재심은 물론 비상상고를 통한 피고인 구제의 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소송법적 법령위반- 예컨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은 법령위반- 으로 유죄의 사실로 오인된 경우에는 비상상고는 물론 재심을 통한 피고인의 구제도 허용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재심과 비상상고가 정의의 회복은 물론 피고인 구제라는 공통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The retrial system; emergency appeal; 'law violation due to misrecognition of facts'; due process of Law;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재심; 비상상고; 전제사실 오인; 법령위반; 피고인 구제
제목
재심과 비상상고의 교차영역
제목 (타언어)
Criminal Retrial and Emergency Appeal
저자
권오걸
DOI
10.17248/knulaw..81.202304.247
발행일
2023-04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1
페이지
247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