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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범과 신분범,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을 중심으로 ―
초록
대상판결은 주거침입강간죄는 신분범이고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후행행위인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 시점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합범에서 선행행위는 제1행위로서 ‘행위’관련적 요소로서 제2행위인 후행행위와 함께 전체로서 하나의 구성요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관련적 선행행위가 신분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례의 태도는 신분의 개념에 충실한 결론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주거침입강간죄가 결합범이라고 한다면 실행의 착수시점은 주거침입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하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한 고의- 즉, 제1행위인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와 제2행위인 유사강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행의 착수시점을 제1행위인 주거침입시점(화장실로 끌고가는 시점)이 아니라, 제2행위인 유사강간의 시도한 시점(폭행・협박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결합범에서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왜 이러한 태도을 취한 것일까? 주거침입강간죄를 결합범으로 할 때에는 그 실행의 착수시점이 선행행위인 것이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후행행위로 본 논리 모순성을, 선행행위를 신분요소로 봄으로서 그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실행의 착수시점을 선행행위 보다는 후행행위에 두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판단이다. 또한 비신분범으로 보는 것 보다는 신분범으로 보는 것이 신분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요하게 됨으로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신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신분이 있는 경우에도-주거침입이 완료했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재판부는 주거침입강강죄를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조판례에서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하면서도, 제33조에 의한 공범성립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례가 표현하는 “일종의 신분범”은 사실상 “신분범”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론상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신분범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이론과 실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 제목
- 결합범과 신분범,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ombination and Identity Crimes, Timing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 저자
- 권오걸
- 발행일
- 2023-1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3
- 호
- 4
- 페이지
- 235 ~ 260
- 언어
- KOR
- 출판사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6 페이지
- ISSN
- P 1738-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