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The Status of Social Welfare Field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s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최권호; 
  • 임세희; 
  • 남찬섭; 
  • 김아래미; 
  • 임수경; 
  • 외 3명

초록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의 응용 학문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 교육과정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남발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전문직 옹호의 관점에 기초한 현장실습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2019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한국의 현장실습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실습의 각 주체(대학 및 교육기관, 실습생, 실습기관 등)가 경험한 실습 교육의 모습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7~8월 중 대학 및 교육기관 95개, 실습생 318명, 실습기관 2,051개를 대상으로 실습경험은 어떠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기관 유형별로 실습 교수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세미나 운영 방식, 오리엔테이션 운영 방식, 실습비 부담과 실습비 지원 여부 등의 차이가 있었다. 실습생들은 전반적으로 실습 교육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불만족스러운 경험과 실습 중 부당한 경험도 보고하였다. 본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교육기관 유형별로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교육기관 대상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인증체계 마련, 모든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사회복지 교육관련 협의기구 마련, 실습비 관련 개선방안 마련, 현장실습 표준교육안 및 교수방법 연구 필요, 근본적인 현장실습 제도개선방안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경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Enforcement Rule; social welfare field practicum; educational experience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The Status of Social Welfare Field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s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저자
최권호; 임세희; 남찬섭; 김아래미; 임수경; 손영은; 강선미; 김하늘
DOI
10.31409/KJSWE.2024.65.27
발행일
2024-03
유형
Y
저널명
한국사회복지교육
권
65
페이지
27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