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 Including comparative legal review -

초록

채권양도란 채권자인 양도인과 새로운 채권자가 될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궁극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자는 채무자이므로 각국의 입법례는 그 내용과 방법은 달리 하지만 채권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같은 선의자보호주의의 경우 채무자가 제1양도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과 같은 대항요건주의는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양수인들 간 우열이 결정되는 반면,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의 경우 제2양수인이 제1양도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에 따라 그 우열을 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측면보다는 제2양수인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의 경우 최근 개정을 통하여 채권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폐지하고 채권양도증서상 일자에 따라 양수인들 간 우열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요식계약으로 규정하였으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종래에 요구했던 집행관에 의한 통지와 공정증서에 의한 승낙을 단순한 통지와 승낙으로 그 방식을 완화하였다.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할 것을 요구하고, 동조 제2항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같이 선의자보호주의로의 전환하자는 입법론적 제안은 상당히 경청할 만하나, 대항요건주의가 채무자에 대한 이중변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고정화 기능 등을 통해 거래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실용적인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대항요건주의가 상당히 정착된 현재 상황에서는 대항요건주의를 유지하면서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재의 대항요건인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채무자의 인식을 넘어서 대항요건의 공시기능에 보다 적합한 다른 제도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 제450조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통지와 승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과 유사하게 채권양도계약을 서면계약화하고 이에 부여된 확정일자에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채권양도등기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키워드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risk of double payment; notice or consent; bona fide protectionism; registration of assignment of a claim;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이중변제의 위험; 통지와 승낙; 선의자보호주의; 채권양도등기
제목
지명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inciple of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 Including comparative legal review -
저자
이지은
발행일
2024-06
유형
Y
저널명
민사법학
권
107
페이지
105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