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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Law School Education of Subjects of Legal Specialization and Credit Acquisition System; - Focused on Improvements to the Elective Subject Test in National Bar Exam through the Insolvency Law Case -
초록
현행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시험제는 응시과목 선택에 있어 일부 소수과목에로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에도 해당 강좌의 수강 없이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로스쿨 교육을 통해 습득된 전문법률적 소양의 검증이라고 하는 본래의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과목시험제의 개선책으로꾸준히 제시되어 온 것이 학점이수제로서,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전문법률분야의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졸업 요건화함으로써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적 소양의 습득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두 가지 논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법령상 전문법률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시험제는 로스쿨 내 소정의 전문법률과목 강좌 이수를 졸업자격화하는 학점이수제로바뀌어야 하며, 둘째, 학점이수제가 실시되는 전문법률과목군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9조 및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법률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각 로스쿨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보충되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필자는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선택과목시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 연구자들에 의해 개선책으로 제시된 학점이수제의 두 가지 방식을비교 검토한 한 후, 전문법률과목을 확대보충하여 학점이수제 실시 시 전문법률과목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도산법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키워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시험;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산법; National Bar Exam; Elective Subject Test; Credit Acquisition System; Subjects of Legal Specialization; Insolvency Law
- 제목
-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Law School Education of Subjects of Legal Specialization and Credit Acquisition System; - Focused on Improvements to the Elective Subject Test in National Bar Exam through the Insolvency Law Case -
- 저자
- 양선숙
- 발행일
- 2024-0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35
- 호
- 1
- 페이지
- 463 ~ 494
- 언어
- KOR
- 출판사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2 페이지
- ISSN
- E 2671-8553
P 1229-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