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Reversion of shares if a co-owners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successor:Discussion on Amendment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 박의근

초록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입법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시 신설된 우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어떤 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지분이 민법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현행 민법은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한편, 민법 제267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은 무주의 권리가 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자동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하여 다른 공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에게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과 결부된 부담을 주도록 규정하는 현행 민법 제267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민법 제469조) 순수하게 이익이 되는 상속, 유증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지분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267조에 대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입법론(민법개정론)적 관점에서 현행 민법 제267조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Renunciation of Shares; Death of the co-owner (tenant in common); Apportionment for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Reversion in case of Renunciation of Shares; etc; 민법 제267조; 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자의 사망;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목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제목 (타언어)
Reversion of shares if a co-owners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successor:Discussion on Amendment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저자
박의근
발행일
2023-09
유형
Y
저널명
부동산법학
권
27
호
3
페이지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