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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좋은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임을 넘어서 정확한 사실인정과 예측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종래 법학에서 규범/사실 이분론에 따라 규범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은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날 사법부의 법형성이나 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오늘날 헌법재판에서 형량이 주된 법적용 양식이 되어감에 따라, 규범적 판단에서 경험적 지식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입법의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헌법재판에서의 역할을 고찰하는 입법사실론은 규범과 사실, 입법과 헌법재판,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헌)법학계에서 입법사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법사실이 위헌법률심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어떠한 쟁점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본고는 우선 경험적 지식의 규범적 판단에서의 활용을 검토했다. (Ⅱ) 다음으로 입법사실의 의미와, 유형을 확인했다. (Ⅲ) 그런 연후에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사실이 문제되는 쟁점들을 포착하여 고찰했다. (Ⅳ)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Ⅴ)
키워드
Legislative Facts;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urden of Proof; Density of Review; Social Science as Experience Rule; 입법사실; 위헌법률심판; 증명책임; 심사밀도; 경험칙으로서 사회과학
- 제목
- 입법사실: 위헌법률심판에서의 함의
- 제목 (타언어)
- Legislative Facts: Implications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 저자
- 강일신
- 발행일
- 2023-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81
- 페이지
- 1 ~ 25
- 언어
- KOR
- 출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E 2733-9912
P 173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