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법제와 식품안전 - GM식품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제도를 중심으로 -

EU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Legal Systeme and Food Safety - Focused on the Decision-making System for Approval of GM Food Safety -
  • 채형복

초록

EU의 GM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과 사료에 대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0.9% 미만으로 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0년 이사회 지침 90/220/EEC를 제정한 이래 다양한 2차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 보장을 위해 EU는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EC) 1829/2003”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식품과 사료의 승인, 감독 및 표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EU는 GM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유럽위원회 건강·식품안전총국을 비롯하여 유럽식품안전청, 규제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실체규정과 기구를 통하여 EU는 GM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두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과 시장출시 승인에 관한 것으로 당해 GM제품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심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GMO 승인제도의 중심에 EU의 독특한 의사결정제도인 코미톨로지가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GM식품에 관한 정책과 조치에 관한 제안을 EU이사회에 송부하기 전에 유럽식품안전청을 비롯하여 규제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재 코미톨로지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유럽연합;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제품; 식품안전; 안전성 승인; 환경위해성평가; European Union(EU);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GM Products); Food Safety; Safety Approval;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ERA)
제목
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법제와 식품안전 - GM식품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U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Legal Systeme and Food Safety - Focused on the Decision-making System for Approval of GM Food Safety -
저자
채형복
발행일
2021-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24
호
2
페이지
233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