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게임 아이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for introducing NFT game items
  • 이형균

초록

2008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자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NFT가 등장하였다. 대체불가능하다는 NFT의 특성 상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였고, 특히 컴퓨터 게임에서 NFT를 이용한 게임 아이템을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게임 아이템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가 많았고, NFT로 형태를 바꾸었다고 해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존의 게임 아이템이 게임상에서만 보유할 수 있음에 반해 NFT 게임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지 않고도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NFT 게임 아이템의 속성을 이용해서 국내 게임업체에서는 NFT 아이템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의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고자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NFT 게임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FT 게임 아이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NFT 게임 아이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FT 게임아이템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우발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NFT 게임 아이템 유통의 경우 게임 제작사가 NFT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운영 규정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키워드

Blockchain; Crypto Assets; NFT; Game Item; NFT Game Item;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게임아이템; NFT 게임아이템
제목
NFT 게임 아이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Improvement Scheme for introducing NFT game items
저자
이형균
DOI
10.21132/minsa.2024.27.2.04
발행일
2024-04
유형
Y
저널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권
27
호
2
페이지
107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