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The semi-party statu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초록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그리고 소송 실무상으로도 법정에서 소외된 채 소송관여자로서의 지위 정도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고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다. 형사소송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하고,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보다 강화된 소송상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피해자가 형사 소송상 준주체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소송의 준주체란 소송주체는 아니지만 보조자보다는 강화된 지위로서, 형사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범죄사실의 확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형성력을 가지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를 형사소송법 상 한 축으로 등장시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정한 절차형성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키워드

소송주체; 소송의 준주체; 피해자의 지위; 적법절차 원칙과 피해자; 피해자의 소송상 권리; due process of law and victim; party of the criminal procedure; semi-party of the criminal procedure; the status of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제목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제목 (타언어)
The semi-party statu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저자
민수영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권
16
호
4
페이지
121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