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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이 일체화된다는 것을 근거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배척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적정대지지분권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 대상판결을 전제로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이를 면밀히 고찰하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laims for return of unjust u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
- 저자
- 박의근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토지법학
- 권
- 40
- 호
- 1
- 페이지
- 53 ~ 9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토지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0 페이지
- ISSN
- P 1226-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