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in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 서정화

초록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을 현재의 경영자에서 후계자에게 계승하는 작업이다. 가업승계는 “영업의 승계와 자사주 및 사업용 자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소유자인 경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 자사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토록 유인하는 세제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의 취급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업 요건에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제액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우선은 현행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 미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상속인 요건에서는 가업의 경영 및 주식보유의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토록하여 공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속인 요건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 상속인들 모두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속인들이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속가업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가업용 자산의 유지 및 지분 유지, 그리고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인 의무이행기간을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세액 산정시에는 현행의 기간별보다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 비율 등에 따라 추징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Taxation on Succession to Family Business; small businesses; mid-sized companies; inheritance tax; family business requirements; 가업승계세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속세; 가업요건
제목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Evalu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in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저자
서정화
DOI
10.37733/tkjt.2021.6.2.75
발행일
2021-06
유형
Y
저널명
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권
6
호
2
페이지
75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