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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과 아동의 기본권 보호
초록
셰어런팅은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이다. 하지만 셰어런팅 현상은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단어가 낯선 것이지 그 현상이 낯선 것은 아니다. 셰어런팅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표현, 표현의 자유, 양육권 등의 기본권 행사의 방법이지만 이로 인하여 자녀의 초상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가 시사점은 주지만 우리도 강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공동체와 가족이 중시되었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서의 부모와 자녀관계와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서의 부모와 자녀관계는 다르기 때문이다. 법은 그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정의와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부모에게 사진을 올리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부모가 자녀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고 사진을 올릴 정도로 법과 권리개념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성인이 된 아동에게 삭제(청구)권을 보장하여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방안과 아동의 동의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도 많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셰어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권리(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객체이기도 하지만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 주체에 대한 개념이 점차 변화할 것이란 점은 부모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보호하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보호의 객체로서만 아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아동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셰어런팅(sharenting)과 아동의 기본권 보호
- 제목 (타언어)
- Sharenting and protecting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 저자
- 이권일
- 발행일
- 2024-1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4
- 호
- 4
- 페이지
- 93 ~ 122
- 언어
- KOR
- 출판사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1738-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