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손해배상 체계가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법리로부터 分岐하는 현실과 관련 법리 연구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도입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Diverging between existing Patent Act and the Damage Doctrine of the Civil Act -focused on the newly prescribed Punitive Damages and its Legal Problems-

초록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신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이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일반사법의 손해배상법체계를 바꾸거나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적 견해 또한 피할 수 없었다. 특허법에 신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은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법리의 근간을 유지한 채 특허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상 민사법의 논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동일한 명칭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3배 배상액 규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신설로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가 종래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논의와 구별되는 논의를 전개한다면 현행 재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로부터 나뉘어서 갈라지는[分岐하는] 법리적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연구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특허법상 손해배상이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체계로부터 멀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법리적 안목에서 파악하고, 특허법상 손해배상 논의가 어떤 법리적 기초와 적용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법과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법의 규범 체계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에 규정한 내용을 법리·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법률규정의 흠결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을 꾀하는 데 적합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서론에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을 서술하고(Ⅰ), 특허법 제128조에 규정한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적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Ⅱ),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입법적 흠결 또는 미완결의 규정내용을 해석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고(Ⅲ), 기왕에 마련한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제9항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적 접근을 소개한다(Ⅳ).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Ⅴ).

키워드

특허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가중적 손해배상액; 불법행위; 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 Read 고려항목;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Enhanced Damages; Torts; Computation of Damages; Scope of Damage; Read Factors
제목
특허법상 손해배상 체계가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법리로부터 分岐하는 현실과 관련 법리 연구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도입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Diverging between existing Patent Act and the Damage Doctrine of the Civil Act -focused on the newly prescribed Punitive Damages and its Legal Problems-
저자
배대헌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IT와 법연구
호
25
페이지
1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