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measures to improve it

초록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제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비롯한 국민의 정치참여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다수 규정들은 선거운동과정의 불공정성을 전제로 그 불공정함이 당연히 발생하리라는 예단 하에 만들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공유, 의견 발표와 토론, 소통을 막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대원칙과 상충된다. 선거의 자유와 더불어 선거의 공정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본말이 전도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가 선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거의 공정, 특히 선거운동의 공정에 대한 개념과 그 적용대상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을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정보의 정확성과 자유로운 전달, 용이한 획득가능성, 제공기회의 균등성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에 관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현행과 같이 포괄적인 주체와 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제한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확대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와 기업의 선거운동도 일정부분 보장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되 이를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fairness of election; restriction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guarantee of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law amendment;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제목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제목 (타언어)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measures to improve it
저자
성중탁
DOI
10.23018/nec.2022.1.16.001
발행일
2022-05
유형
Y
저널명
선거연구
권
1
호
16
페이지
5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