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Diskussion über die Revision des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er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regelt
  • 박의근

초록

현행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에서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르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의 관리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자 상호간의 다툼의 여지가 많은 공유에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하여 공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인 반면에, 과반수지분권자에 의한 독단적인 공유물의 운영과 공유물의 관리에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차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독점적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탁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의 한계나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 않으나, 외국의 주요 법률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지분의 과반수 결정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통해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공유; 공유물의 관리; 통상의 관리행위; 특수한 관리행위; 보존행위; Miteigentum;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Gewöhnliche Verwaltungshandlungen Außergewöhnliche Verwaltungshandlungen; Erhaltungsmaßnahmen
제목
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제목 (타언어)
Diskussion über die Revision des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er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regelt
저자
박의근
DOI
10.22868/koland.2022.38.2.001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토지법학
권
38
호
2
페이지
1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