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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헌법 – 민주주의 원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초록
포퓰리즘은 다수 국민들의 의사의 합계가 아닌 루소(Rousseau)의 일반의사(volontegenerale/general will)와 같은 국민의 공동의 의사에 의한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전제하는 국민의 자기지배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동일성 민주주의(identitäre Demokratie)에 기초하고 있다. 인민의 일반의사에 바탕을 둔 치자의 지배에 피치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동일성 민주주의에 의하면 국민전체가 일반의사에 기초한 통치적 지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나 반대의견의 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루소(Rousseau)의 정치사상을 기초로 하여 독일의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발전시킨 동일성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자기지배는 이상적인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고, 정치적 현실을 파시즘과 같은 독재적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헌법이론으로 악용될 수 있다. 포퓰리스트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 그들은 지배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여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정치적 목적은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자신들의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상을 실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권력통제적 원리인 권력분립 원리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법권 독립과 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튀르키예(Türkey)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포퓰리스트 정부 속에서 발견된다. 포퓰리스트들은 토의제 민주주의의 의사소통의 절차적 요소 자체를 무너뜨린다.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의 공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성과 선호도 형성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의 직접적 전달과정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전달체계형성만 중요시 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동질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이고 공간적 국민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은 이미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그들은 특정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희망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알고리즘(algorithms)을 사용하여 이에 반응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적 공론형성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게 만드는 정치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치적 공론형성과정을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공론과정의 사유화 이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고, 독재적 지배체제의 확립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의 목적 자체를 왜곡시킨다. 정치의 목적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하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추구하는 정치적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포퓰리즘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 혹은 다른 공적인 제도적 기관을 통한 정치적 의사소통 보다, 비제도적인 형태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그들은 정당을 통한 정치적 형성과정 보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적극적인 시민적 주도의 정치적 제안을 선호한다. 그들은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시민주도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기존의 정당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비현실성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중심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구조로 도입할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바로 시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Stephan Kirste 교수는 헤겔(Hegel)의 정반합(These, Antithese, Synthese)적인 역사적 발전모델을 적용하여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적도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포퓰리즘은 오히려 구성적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필수적 통일성을 유도하는 도발적인 도전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적인 헌법적 민주주의의 강화의 전제조건인 포퓰리즘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대응수단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강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키워드
- 제목
- 포퓰리즘과 헌법 – 민주주의 원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Populism and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democracy -
- 저자
- 박진완
- 발행일
- 2023-07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82
- 페이지
- 1 ~ 34
- 언어
- KOR
- 출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4 페이지
- ISSN
- E 2733-9912
P 1738-5903